벤처기업확인
투자·연구개발·혁신성장 3유형입니다. 창업 3년 내 + 2027.12.31까지 확인 시 소득·법인세 50% 감면 5년 검토 대상입니다.
- 취득세 75% 경감
- 재산세 3년 면제 + 2년 50%
- 유효기간 3년

프로그램 · 기업인증
벤처는 세제 혜택, 이노비즈는 기술 신뢰도, 메인비즈는 경영 신뢰도를 봅니다. 목적에 맞는 인증부터 골라야 합니다.
기업인증, 숫자로
2026년 공고·법령 기준입니다. 요건·혜택·유효기간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유형 | 핵심혜택 | 요건 |
|---|---|---|---|
| 벤처기업확인 | 투자·연구개발·혁신성장 3유형 | 소득·법인세 50% 감면 5년 · 취득세 75% 경감 · 재산세 3년 면제+2년 50% | 창업 3년 내 + 2027.12.31까지 확인 (조특법 §6②) |
| 이노비즈 | 기술혁신형 | 기술보증기금 보증 연계 · R&D 가점 | 업력 3년 이상 · 자가진단 650 · 현장평가 700점 |
| 메인비즈 | 경영혁신형 | 정책자금 가점 · 이노비즈 동시 보유 가능 | 업력 3년 이상 · 자가진단 600 · 현장평가 700점 · 이자보상비율 1.0 이상 |
투자·연구개발·혁신성장 3유형입니다. 창업 3년 내 + 2027.12.31까지 확인 시 소득·법인세 50% 감면 5년 검토 대상입니다.
기술혁신형 중소기업입니다. 업력 3년 이상, 자가진단 650, 현장평가 700점, 기술보증기금 평가를 봅니다.
경영혁신형 중소기업입니다. 업력 3년 이상, 자가진단 600, 현장평가 700점, 이자보상비율 1.0 이상을 봅니다.
정직한 고지 — 이노비즈·메인비즈는 직접적인 법인세 감면이 없습니다. 혜택은 보증료 우대, 정책자금 가점, 세무조사 유예(수도권 2년·지방 3년), 조달 가점 중심입니다.
청년·비수도권 창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100%(조특법 §6①)가 벤처확인 50%(조특법 §6②)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. 프라임로드는 어느 쪽이 맞는지 기업별로 진단해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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